디자이너 수수료 세금 공제 변경 안내
공지사항
2024-07-29 07:48:23
조회수 7220
안녕하세요 리얼패브릭입니다.
기존에 월 합산 기준 33,400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던 부분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(소득세법 제86조)로 인해 모든 금액에서 세금 공제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세금은 3%의 소득세와 10%의 교육세가 부가되어 총 3.3%의 세금이 공제되어 입금됩니다. 앞으로 입금되는 디자이너 수수료는 위 사항이 반영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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